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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CCTV에 찍힌 내 모습, 영상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을까?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 CCTV 확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개인정보가 함께 담겼다면 원본 전체를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촬영된 사람은 영상 관리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촬영 장소와 날짜·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라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관리 주체에 신속히 요청하고, 필요한 구간의 보존도 함께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보존 요청만으로 삭제가 법적으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관 기간이나 처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얼굴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식별되게 담겼다면, 관리 주체는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가리거나 필요한 구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전체 파일을 달라”고 하기보다 본인이 확인할 시간대와 목적을 좁혀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거부되거나 일부만 제공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대체 방법을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신고를 먼저 해야 영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경찰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영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본을 받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열람·제공받았더라도 타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면 공개나 게시가 별도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로만 사용하고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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