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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산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거나 상품 상태가 달라지면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 사유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전자상거래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발송·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반품 비용과 제한되는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의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이유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은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품 상품을 판매자가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 상자를 뜯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항상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장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는지, 상품별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내역, 상품 상태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철회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거부 사유가 법정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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