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회사에서 손해가 났다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며 급여에서 수리비나 손실액을 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통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문제 되더라도 회사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손해액 등을 별도로 따져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먼저 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공제 대상과 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회사 손해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문구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동의서, 회사의 손해 산정 자료를 보관하고, 공제에 이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근거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산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어도 공제할 수 없나요?

실제 과지급분의 반환 문제와 다음 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문제는 다릅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와 반환 방법을 확인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공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퇴사할 때 손해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퇴직 정산에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지급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