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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 서명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까?

퇴직한 뒤 동종 업계로 옮기거나 창업하려는데 경업금지약정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제한의 내용과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의 범위와 보호할 이익을 따져봅니다

법원은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와 접근한 정보는 무엇인지, 제한 기간·지역·직종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해 효력을 판단합니다. 퇴직자의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 약정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도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처럼 범위가 넓은 조항은 실제 적용 범위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조항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 주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점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취업금지를 요구하면 약정서 원문과 입사·퇴직 당시 자료, 회사가 주장하는 보호 정보,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이 공개된 정보인지, 새 업무에서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서명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업금지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인가요?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경쟁사로 이직하면 회사가 바로 취업을 막을 수 있나요?

회사는 법원에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범위와 보호할 이익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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