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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미지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했다고 해서 회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기본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항목에는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태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자료를 모아 대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등을 정리해 두세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한을 넘긴 금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적용 여부와 범위는 체불 항목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면 언제까지든 미뤄도 되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전제됩니다. 연장 기간이나 사정이 불분명하다면 합의 내용과 지급 약속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이 맞는지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직기간과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에서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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