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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기본 기준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기간을 지키려면 집주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뒤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통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발송·수신 시점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매매 자체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기와 새 소유자의 거주 계획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거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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