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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메시지, 이메일, 업무 지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하나요?

익명 신고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후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근로자는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조사 중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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