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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가 남았다고 언제나 자동으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사용기간이 끝났는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연차가 남아 있고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도 발생한 연차와 이미 사용한 일수를 확인해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회사가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공지했다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한에 맞춰 미사용 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막았다면 사용촉진만으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가 남으면 재직 중에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나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는지와 회사의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사용촉진 공지가 올라왔다면 충분한가요?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서면 통보와 법정 기한에 따른 사용 시기 지정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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