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장을 받는 것과 절차가 다르므로 송달일과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발령일이나 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봉투와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다툴 의사가 있다면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툴 범위를 표시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일부에만 이의를 제기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만 다투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지므로,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액 계산이 틀렸다는 사정은 이후 절차에서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뒤에는 다투는 항목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신청서에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범위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