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언제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오간 계약은 약정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해제 방법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매수인 등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 방식의 일방적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하거나 마음을 바꾼 것과 실제 이행에 착수한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계약 내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와 요건·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나 서면 등으로 분명히 남기고, 계약서의 위약금·해제 조항과 지급 내역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원금만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A.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거나 상대방과 따로 합의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A. 지급액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나 반환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 실제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