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회복, 생활 흔적까지 세입자가 고쳐야 할까?

임대차 종료 때 말하는 원상회복이란 집을 처음 상태와 똑같이 되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이나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변경으로 발생한 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부담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생활 흔적과 파손은 다르게 봅니다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변화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은 임차인이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물건을 옮기다 바닥을 크게 긁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가 생기게 한 경우처럼 임차인의 책임으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설비의 고장이나 자연스러운 노후화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 직후 벽, 바닥, 시설의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하자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입주 당시 자료를 비교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나 도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걸었던 액자 자국도 수리해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인지, 벽지나 벽체를 크게 훼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입주 당시 상태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사진과 계약서를 토대로 이견을 제기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