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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집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까?

임대주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집주인이나 세입자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 등을 살펴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배관의 누수, 보일러 자체의 고장처럼 세입자 잘못이 아닌 주요 설비의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와 실제 고장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주요 수리비가 자동으로 세입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전 연락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라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고장이라면 집주인의 수선 책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조치를 미루어 직접 수리했다면 고장 상태, 연락 내역,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수리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지출액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임의로 깎아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월세를 줄이거나 공제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용에 지장이 큰 경우에는 감액 가능성을 별도로 협의하세요.

수리비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선이 필요했고 비용이 적정했는지, 집주인에게 먼저 알릴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 정도에 따른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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