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주말뿐이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출근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4주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4주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이나 근무표 등으로 미리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 확인과 미지급 대응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나 시급제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일이 아니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표에 없던 날 추가로 일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추가 근무가 반복돼 계약상 근무시간 자체가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