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대체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망일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필요한 서류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률상 효과를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여부와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