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지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고,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