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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대응 안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할까?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다면 상대방과 먼저 연락하기보다 송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만 지급정지가 곧 환급을 뜻하지는 않으며, 적용되는 사기 유형과 계좌 잔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은행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하세요

송금한 금융회사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해 사건 접수 내용을 확보하세요. 지급정지 신청 때는 송금 시각·금액·계좌번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환급은 별도 절차이며, 모든 사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채권소멸 및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남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일 뿐,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피해자와 배분 문제가 생기면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 미지급 등 일반적인 사기에는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경찰 신고와 민사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한 은행이 아닌 상대방 은행에만 연락해도 되나요?

송금한 금융회사에도 즉시 알리세요. 양쪽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과 송금 정보를 전달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좌에 남은 금액과 피해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하고, 필요한 신청서나 수사기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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